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허법 제127조(침해로보는행위)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생산이 외국에서 일어나고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ㄴ.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이용관계는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침해제품 등 내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ㄷ.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이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 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
ㄹ. 특허권침해 소송에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 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
ㄱ, ㄴ, ㄷ
ㄱ, ㄹ, ㅁ
ㄴ, ㄷ, ㄹ
ㄴ, ㄹ, ㅁ
ㄷ, ㄹ, ㅁ
옳은 것은 이용관계의 성립 요건, 반제품 수출을 국내 생산으로 보는 법리, 과제해결원리 동일성의 판단 기준을 설명한 세 지문이다.
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더하면서도 그 요지를 전부 포함해 침해제품 안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면 이용관계가 성립하고, 균등 판단에서 과제해결원리가 같은지는 청구범위 구성의 형식적 추출이 아니라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한 기술사상의 핵심을 실질적으로 탐구해 가린다.
또 국내에서 부품 전부나 주요 구성을 갖춘 반제품이 만들어지고 남은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해 그것만으로도 발명의 작용효과가 구현되는 경우라면 국내에서 실시 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
나머지 둘은 결론이 뒤집혀 있다.
-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생산'은 국내 생산을 뜻하므로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면 그 전 단계 행위가 국내에 있었더라도 간접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하면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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