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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6년 1회차
특허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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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 대상 발명에그대로포함되어있을필요는없고구성요소중일부만포함되어있어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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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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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제1항에서 정한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의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자유실시기술 주장, 즉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기술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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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요소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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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확인대상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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