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4. 8. 1. 특허청(現지식재산처)에 발명 A 및 B에 대…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은 2024. 8. 1. 특허청(現지식재산처)에 발명 A 및 B에 대한 특허출원 X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이며, 요일은 판단하지 않음)
ㄱ.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특허출원 X에 대하여 乙이 2025. 5. 20. 출원심사청구를 하여 甲이 2025. 6. 1. 그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 甲은 2025. 9. 1.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ㄴ. 甲이 2023. 8. 1. 출원한 발명 A에 대한 미국 특허출원 Z를 기초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甲은 발명 A에 대하여 2026. 8. 1.까지 출원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ㄷ. 甲이 정당한 사유로 출원심사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출원 X가 취하된 것으로 인정되었는데, 그 사유가 2028. 7. 1. 소멸된 경우 甲은 2028. 9. 1. 출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ㄹ. 甲이 2025. 8. 1. 출원심사청구를 한 후, 심사관이 2026. 8. 1. 최초 거절이유통지(의견서 제출기한: 2026. 12. 1.)를 하였는데 甲이 2026. 10. 1. 출원을 취하한 경우, 甲은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에 의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ㄱ, ㄷ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옳은 것은 청구범위 보정기한을 2025년 9월 1일로 본 설명과, 심사청구료 3분의 1 반환을 인정한 설명 둘이다.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2025년 10월 1일)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출원인 아닌 자의 심사청구 취지를 통지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위 날 중 빠른 날이 기한이 되므로 2025년 6월 1일 통지 기준 2025년 9월 1일이 맞다.
또 최초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 의견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원을 취하하면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을 청구에 의하여 돌려받는다.
제출기한 2026년 12월 1일 전인 2026년 10월 1일 취하이므로 반환 대상이다.
나머지 둘은 기간 계산이 어긋난다.
- 출원심사청구 기간 3년은 조약우선권의 우선일이 아니라 국내 특허출원일부터 세므로 2024년 8월 1일 기준 2027년 8월 1일까지다.
- 정당한 사유로 인한 회복은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이되 그 기간 만료일(2027년 8월 1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 2028년 9월 1일의 청구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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