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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6년 1회차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이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더라도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그 선출원이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ㄴ. 그 선출원이 설정등록된 경우
ㄷ. 그 선출원에 대하여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ㄹ.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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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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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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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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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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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경우는 모두 선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한다.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선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와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는 취하 의제에서 빠진다.

여기에 더해 그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도 명문의 예외이므로, 선출원은 1년 3개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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