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4. 2. 1. 명세서에 국어로 '발명의 설명 A, B 및 …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6년 1회차
甲은 2024. 2. 1. 명세서에 국어로 '발명의 설명 A, B 및 청구범위 A'를 기재하여 특허출원 X를 하였고, 乙은 2024. 8. 1. 발명 B에 대하여 특허출원 Y를 하였다. 다음 중 2026. 2. 28. 시점에서 乙의 특허출원 Y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항에 의하여 거절되지 않는 경우는? (특허출원 X의 경우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허출원 X에 대한 조기공개신청은 없으며, 각 설명은 독립적이고, 요일은 판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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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2024. 8. 1. 특허출원 X를 기초로 발명 B에 대하여 분할출원 Z를 한 후 2025. 2. 1. 특허출원 X를 취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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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2025. 2. 1. 乙에게 특허출원 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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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특허출원 X가 2026. 2. 1. 무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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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2023. 12. 1. 발명 B를 공개하여 국내에 공지된 후 2024. 12. 1. 소정의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서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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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2024. 6. 1. 특허출원 X의 발명의 설명에서 B를 삭제 보정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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