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 | [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4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4
공사중지를 한 경우
해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변경신고는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변경, 비산먼지 배출 공정의 변경,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처럼 이미 신고한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공사를 중지한 경우는 신고 내용이 바뀌는 변경신고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