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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3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 업무의 보고횟수 기준은?
1
연 1회
2
연 2회
3
연 4회
4
수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위임업무 보고사항에서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의 보고횟수는 연 2회다.

보고기일은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이므로, 위반 적발 때마다 올리는 "수시" 항목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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