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3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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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으로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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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으로서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범위에서 이를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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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으로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아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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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으로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아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 결정보고를 아니한 경우 3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200만원이다.
해설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반기준상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한 감경은 통상 부과금액의 2분의 1(50%)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80% 범위에서 감경한다는 서술은 그 범위를 벗어나 있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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