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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3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일산화탄소
2
암모니아
3
시안화수소
4
먼지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은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물,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시안화수소 9종이며 일산화탄소는 들어 있지 않다.
참고로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은 황산화물·먼지·질소산화물 3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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