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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3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 결함확인검사에 관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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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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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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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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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배출가스 성분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2항·제3항에 따라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함확인검사의 대상 자동차 선정기준, 검사방법·절차·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 등이다.
자동차의 배출가스 성분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과 시행령 제46조에서 연료별로 이미 정해 두는 사항이므로 결함확인검사의 협의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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