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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3년 1회차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상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시험에 사용하는 시약의 "명칭 – 화학식 – 농도(%) – 비중(약)"으로 옳은 것은?
1
질산 – HNO3 – 55.0~58.0 – 1.38
2
플루오린화수소산 – HF – 46.0~48.0 – 1.14
3
과산화수소 – H2O2 – 60.0~62.0 – 1.11
4
아세트산 – CH3COOH – 85.0 이상 – 1.05
해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총칙(ES 01000)에서 단순히 시약명으로 표시된 경우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플루오린화수소산(HF)은 농도 46.0~48.0%, 비중 약 1.14의 것을 뜻하므로 옳다.
총칙 표에 규정된 시약은 염산 35.0~37.0%(1.18), 질산 60.0~62.0%(1.38), 황산 95.0% 이상(1.84), 아세트산 99.0% 이상(1.05), 인산 85.0% 이상(1.69), 암모니아수 28.0~30.0%(0.90), 과산화수소 30.0~35.0%(1.11), 아이오딘화수소산 55.0~58.0%(1.70), 브로민화수소산 47.0~49.0%(1.48), 과염소산 60.0~62.0%(1.54)이다.
- 질산은 농도 60.0~62.0%이어야 하며, 55.0~58.0%는 아이오딘화수소산의 농도이다.
- 과산화수소는 농도 30.0~35.0%이고, 60.0~62.0%는 질산·과염소산의 농도이다.
- 아세트산은 99.0% 이상이어야 하며, 85.0% 이상은 인산의 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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