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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에 해당하는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3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에 해당하는 것은?
1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2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3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4
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해설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에 해당하는 것은 대기 중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이다.

시·도지사는 도시지역의 오염도를 재는 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의 오염도를 재는 도로변대기측정망과 함께 이 대기중금속측정망을 설치한다.

  •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는 교외대기측정망은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설치·운영하는 국가 측정망이다.
  •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과 산성강하물측정망도 같은 국가 측정망에 속해 시·도지사의 설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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