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위반행위 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 | [대기환경기사 필기] 23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3년 4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위반행위 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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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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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촉매제를 공급 한 자
3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 확인을 위해 배출시설에 측정 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해설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공급·판매한 자는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인 반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한 자는 과태료 대상으로 구분되므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부적합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행위나 배출시설에 측정기기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각각 별도의 과태료·벌칙 조항에서 다루어져 이 구간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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