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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금지행위… | [대기환경기사 필기] 23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3년 4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단, 예외사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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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3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4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
해설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오염물질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정상적인 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

  •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농도를 희석해 배출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바이패스)를 설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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