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다중… | [대기환경기사 필기] 23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3년 4회차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모든 지하역사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2백제곱미터인 대합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2백제곱미터인 대합실
4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1백제곱미터인 여객터미널
해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은 연면적 1,500㎡ 이상인 경우에 다중이용시설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데, 문제의 1,100㎡는 이 기준에 못 미쳐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하역사는 규모와 무관하게 전부 해당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철도역사의 대합실은 연면적 2,000㎡ 이상이면 해당하므로 2,200㎡인 경우는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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