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4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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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망설치계획은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부터 1개월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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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망설치계획에는 측정망 설치시기와 배치도 외에 측정소의 교체주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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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에 달성되도록 국가는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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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가는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측정망설치계획은 측정망 설치시기, 측정망 배치도,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을 포함하여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고시 시기는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전이다.
- 측정소의 교체주기는 고시 포함사항이 아니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된다.
- 시·도지사가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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