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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 [대기환경기사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4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에 해당하는 것은?
1
초미세먼지(PM-2.5)의 성분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미세먼지성분측정망
2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3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4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측정망에는 교외대기·국가배경농도·유해대기물질·광화학대기오염물질·산성강하물·지구대기·대기오염집중측정망과 함께 미세먼지성분측정망(초미세먼지의 성분 및 농도 측정)이 포함된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측정망은 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대기측정망, 대기중금속측정망의 3종이다.

  • 도시지역과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재는 도시대기측정망·도로변대기측정망은 시·도지사 설치 측정망이다.
  • 대기 중 중금속 농도를 재는 대기중금속측정망도 시·도지사 설치 측정망이며, 국가가 설치하는 것은 중금속을 제외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재는 유해대기물질측정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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