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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경보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4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경보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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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등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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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오존의 경우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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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은“주의보 발령”시 조치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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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명령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은“중대경보 발령”시에 해당되는 조치사항이다.
해설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는 경보 발령 시의 조치사항이므로, 이를 중대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이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한 단계 더 강한 조치가 적용된다.

  • 지역 특성에 따라 시·도 조례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 오존 경보단계를 주의보·경보·중대경보로 구분하고 농도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맞다.
  • 자동차 사용 자제 요청이 주의보 발령 시 조치사항이라는 설명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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