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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황함유량이 1.2%인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 | [대기환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황함유량이 1.2%인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기본부과금 농도별 부과계수는? (단,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이며, 황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0.15
2
0.2
3
0.4
4
1.0
해설

황함유량 1.2%인 연료를 연소하는 시설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1.0이다.

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 중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은 연료의 황함유량 구간에 따라 부과계수를 정한다. 0.5% 이하 0.2, 1.0% 이하 0.4, 1.0% 초과 1.0이므로 1.2%는 1.0% 초과 구간에 해당한다.

나머지 값은 다른 구간·시설의 계수이다.

  • 0.2와 0.4는 각각 황함유량 0.5% 이하, 1.0% 이하 구간의 계수이다.
  • 0.15는 연료 연소 이외의 황산화물 배출시설, 먼지 배출시설 및 질소산화물 배출시설(측정 결과 없음)에 적용하는 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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