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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중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최고속도 130km/h미만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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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또는 20000km
2
5년 또는 50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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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또는 100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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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또는 192000km
해설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휘발유 이륜자동차(최고속도 130km/h 미만)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2년 또는 20000km이다.
이륜자동차는 승용·화물자동차 등 다른 차종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사용조건도 달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과 주행거리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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