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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상 배출가스 중 플루오린화합물을 자외선/가시선분광법(란타넘-알리자린콤플렉손법)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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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액으로 수산화소듐 용액(4 g/L)을 사용하고, 흡광도는 620 nm 부근의 파장에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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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관은 스테인리스강, PTFE 수지 등 부식성 가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 여과재로 PTFE 섬유 등을 넣는다.
3
알루미늄(III), 철(II), 구리(II), 아연(II) 등의 중금속 이온이나 인산 이온이 공존하면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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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량 80 L, 분석용 시료용액 250 mL인 경우 정량범위는 0.5 ppm 이상, 방법검출한계는 0.2 ppm이다.
해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ES 01311.1)에서 란타넘-알리자린콤플렉손법의 정량범위는 시료채취량 80 L·분석용 시료용액 250 mL 기준 0.05 ppm 이상, 방법검출한계는 0.02 ppm이다. 0.5 ppm 이상·0.2 ppm은 10배 큰 값으로 옳지 않다.

이 방법은 배출가스 중 무기 플루오린화합물을 수산화소듐 용액(4 g/L)에 흡수시킨 뒤 완충용액으로 pH를 조절하고 란타넘-알리자린콤플렉손 용액을 가해 생성되는 착화합물의 흡광도를 620 nm 부근에서 측정한다.

  • 채취관은 스테인리스강·PTFE 수지 등 부식성 가스에 견디는 재질을 쓰고, 여과재로 PTFE 섬유 등을 넣어 먼지 혼입을 막는다는 설명은 옳다.
  • 알루미늄(III), 철(II), 구리(II), 아연(II) 등 중금속 이온이나 인산 이온이 공존하면 영향을 받으므로 그 영향을 무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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