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황함유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판매하여 그 해당 유류의… | [대기환경기사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4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황함유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판매하여 그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 등에게 그 명령을 받은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1
5일 이내에
2
7일 이내에
3
10일 이내에
4
30일 이내에
해설
황함유기준에 맞지 않는 유류의 회수처리명령이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행완료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보고서에는 해당 유류의 공급·사용 기간과 양, 회수처리량·방법·기간, 저황유 공급 또는 사용을 증명할 자료를 적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