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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중 "대통령… | [대기환경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5년 1회차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에 해당하는 것은?
1
연면적 2천제곱미터인 도서관
2
연면적 2천제곱미터인 실내주차장
3
병상 수 80개인 연면적 1천제곱미터의 의료기관
4
연면적 800제곱미터인 노인요양시설
해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실내주차장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기계식 주차장 제외)이면 적용대상이므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인 실내주차장이 이에 해당한다.

같은 조에서 도서관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의료기관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일 때 적용대상이 된다.

  • 연면적 2천제곱미터인 도서관은 기준 3천제곱미터에 미달한다.
  • 병상 수 80개·연면적 1천제곱미터인 의료기관은 두 기준 모두에 미달한다.
  • 연면적 800제곱미터인 노인요양시설은 기준 1천제곱미터에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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