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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로 옳지 않… | [대기환경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5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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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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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동일한 보일러를 이용하여 하나의 단지 또는 여러 개의 단지가 공동으로 열을 이용하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열을 공급받고, 단지 내의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면적이 40.0m2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3
전체 보일러의 시간당 총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보일러(영업용 및 공공용보일러를 포함하되, 산업용보일러는 제외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별 시행령에 따른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단,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중 발전폐열을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산업용 열병합발전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시설은 제외)
해설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지역냉난방용 열병합발전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중앙난방 공동주택, 일정 증발량 이상의 업무용보일러 등으로 구체적인 조건이 붙어 있으며, 조건 없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전체를 대상시설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집단에너지사업의 지역냉난방용 열병합발전시설처럼 별도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대상시설에 포함되는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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