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별대책지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대기환경기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5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별대책지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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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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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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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출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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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을 위한 실험실
해설
특별대책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신고대상 시설은 저유소·주유소의 저장·주유시설, 석유정제 관련 제조·저장·출하시설처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실제로 배출하는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을 위한 실험실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 배출시설이 아니라 시험·분석 목적의 시설이므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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