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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장치별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배출… | [대기환경기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5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장치별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n Board Diagnostics)에 해당하는 것은?
1
EGR제어용 서모밸브(EGR Control Thermo Valve)
2
연료계통 감시장치(Fuel System Monitor)
3
정화조절밸브(Purge Control Valve)
4
냉각수온센서(Water Temperature Sensor)
해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에 속하는 부품은 촉매 감시장치, 실화 감시장치, 산소센서 감시장치처럼 이름에 감시장치(Monitor)가 붙는 것들이며, 연료계통 감시장치(Fuel System Monitor)가 여기에 해당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EGR제어용 서모밸브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 정화조절밸브는 증발가스방지장치, 냉각수온센서는 전자제어장치 쪽 부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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