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매출액 산정방법… | [대기환경기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5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매출액 산정방법·가중부과계수·과징금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출액"이란 그 자동차의 최초 제작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총 매출액으로 하되, 과거에 위반경력이 있는 자동차제작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시점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의 매출액으로 한다.
2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의 가중부과계수는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0이다.
3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으면 가중부과계수는 0.5를 적용한다.
4
과징금은 매출액 × 5/100 × 가중부과계수로 산정하며, 그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의 가중부과계수는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면 1.0, 증가하지 않으면 0.3이므로 0.5는 옳지 않다.
별표 12는 매출액 산정방법, 위반행위 종류·배출가스 증감에 따른 가중부과계수, 산정식(매출액 × 5/100 × 가중부과계수)을 정하고, 법 제56조는 과징금 상한을 500억원으로 둔다.
- 매출액을 최초 제작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총 매출액으로 하고, 위반경력이 있으면 위반행위 시점 이후 제작분으로 한정하는 것은 옳다.
- 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판매한 경우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는 배출가스 증감과 관계없이 계수 1.0으로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