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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5년 3회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도가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라돈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2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3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라돈의 양
4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해설
라돈관리계획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의 현황 파악, 건강피해 방지대책,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개량 등 실행 가능한 관리·정책 항목을 담는 계획이다.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라돈의 양"은 정책계획에 담길 관리 항목이라기보다 별도의 과학적 측정·평가 영역에 가까워,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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