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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6년 1회차
배출허용기준이 서로 다른 두 배출시설의 배출가스가 하나의 굴뚝으로 합쳐져 배출되는 병합굴뚝에 굴뚝 배출가스 오염물질 연속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상 측정기기 및 유량계의 설치 위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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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가 합쳐진 후의 지점에 측정기기 1대와 유량계 1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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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가 합쳐지기 전 각각의 지점에 측정기기 및 유량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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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이 더 엄격한 배출시설 쪽 한 지점에만 측정기기와 유량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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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이 더 많은 배출시설 쪽 한 지점에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유량계는 합쳐진 후의 지점에 설치한다.
해설
병합굴뚝에서 배출허용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합쳐지기 전 각각의 지점에 측정기기 및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합쳐진 뒤에는 어느 시설이 자기 배출허용기준을 지켰는지 판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배출허용기준이 같은 병합굴뚝은 합쳐진 후의 지점 또는 합쳐지기 전 지점에 설치할 수 있고, 하나의 배출가스가 여러 굴뚝으로 나뉘는 분산굴뚝은 나뉘기 전 굴뚝에 설치하거나 나뉜 각각의 굴뚝에 설치한다.
불가피하게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경우에는 희석되기 전 농도를 재도록 외부공기 유입 전에 측정기기를 설치한다.
- 합쳐진 후 1대만 두거나 한쪽 시설에만 두는 방식은 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
- 유량계만 합쳐진 후에 두면 시설별 배출량(농도 × 유량)을 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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