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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 | [대기환경기사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6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규정된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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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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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3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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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자체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이므로(같은 조 제1항), 수립 주기 10년과 타당성 검토 시점 5년을 구분해서 기억한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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