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에 관… | [대기환경기사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6년 1회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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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같은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간에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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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황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의 3종이며, 배출허용총량은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량으로 한 번에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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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총량관리사업자에게는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감액하지 않고 전액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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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그 초과배출량의 3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다.
해설
총량관리사업자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 등을 통하여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법 제20조제1항).
이전하려는 자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전한 만큼 해당 연도 배출허용총량이 줄고 이전받은 만큼 늘어난 것으로 본다.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의 3종이며(법 제9조제2항제8호), 배출허용총량은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할당한다(법 제17조제1항).
-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법 제22조제2항).
-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다(법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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