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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6년 2회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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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황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의 세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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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은 기본계획의 할당기준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년 1년 단위로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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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관리사업자가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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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이미 부과된 경우에도 그 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다.
해설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다(법 제21조 제2항).
나머지는 법 조문과 다르다.
-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이다(법 제9조 제2항 제8호).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기본계획의 저감 대상 오염물질에는 들어가지만 사업장 총량관리 대상은 아니다.
- 배출허용총량은 기본계획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할당한다(법 제17조 제1항).
-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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