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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를 때, 내용적 47 L… | [가스기능장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8년 2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를 때, 내용적 47 L인 이음매 없는 용기로서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2년인 용기의 재검사 주기는 몇 년마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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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은 3년마다이다. 내용적 500 L 미만인 이음매 없는 용기(또는 복합재료용기)는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이면 5년마다, 10년을 초과하면 3년마다 재검사를 받는다.

이 용기는 47 L로 500 L 미만이고 경과연수 12년으로 10년을 초과하므로 3년 주기가 적용된다.

  • 5년마다는 500 L 이상 이음매 없는 용기, 또는 500 L 미만이면서 경과연수 10년 이하인 경우의 주기이다.
  • 2년마다·1년마다는 용접용기의 경과연수 15년 이상 구간에 나오는 주기로, 이음매 없는 용기에는 해당 구분이 없다.

원형은 500 L 이상(경과연수와 무관하게 5년마다)을 물었으나, 이 문항은 500 L 미만 용기의 '경과연수 10년' 구분이 정답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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