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 | [가스기능장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8년 2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스산업기사'로 정한 시설이 있다. 같은 별표 비고의 상위자격 규정에 따라 이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스기능사 ㄴ. 가스기사 ㄷ. 가스기능장 ㄹ. 가스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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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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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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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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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정답은 ㄴ, ㄷ, ㄹ이다. 별표 3 비고 제1호는 시설별 자격자를 그 종목의 상위자격 소지자로 할 수 있게 하고, 가스기술사 → 가스기능장 → 가스기사 → 가스산업기사 → 가스기능사 순서로 먼저 적힌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본다.
따라서 가스산업기사보다 앞에 있는 가스기사·가스기능장·가스기술사는 모두 선임할 수 있고, 뒤에 있는 가스기능사는 하위자격이므로 선임할 수 없다.
원형은 보기 네 개 중 최상위인 가스기능장을 고르게 했으나, 현행 비고의 최상위 자격은 가스기술사이며 이 문항은 순서 전체를 적용해 선임 가능 범위를 가려내도록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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