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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장 필기] 18년 2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저장능력 250 kg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신고 대상이다.
4
배관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는 저장능력과 관계없이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법 제20조제2항).
- 사용신고서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사용 개시 후에 시·도지사에게 내는 것이 아니다.
- 액화가스저장설비의 신고 기준은 저장능력 500 kg 이상(압축가스는 50 m3 이상)이다.
- 배관으로 공급받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지만 천연가스는 제외된다.
원형은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용시설'을 정답으로 했으나, 이 문항은 현행 조문(소관 부령은 산업통상부령)의 신고 상대인 시장·군수·구청장과 소방서장 통보 기한 7일을 정답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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