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고 LPG 충전사업, LPG 집단공급사업, 가스용품 제조… | [가스기능장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8년 2회차
허가를 받지 않고 LPG 충전사업, LPG 집단공급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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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허가 없이 LPG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무허가 영업에 대한 벌칙 조항으로, 허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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