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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용기제조자의 수리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 [가스기능장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8년 2회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용기제조자의 수리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1
냉동기 용접부분의 용접
2
냉동기 부속품의 교체, 가공
3
특정설비의 부속품 교체
4
아세틸렌 용기 내의 다공질물 교체
해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수리자격은 용기제조자·특정설비제조자·냉동기제조자 등으로 나뉘고, 각자 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 냉동기 용접부분의 용접과 냉동기 부속품의 교체·가공은 냉동기제조자의 수리범위에 속한다.
  • 특정설비 부속품의 교체는 특정설비제조자의 수리범위에 속한다.

반면 아세틸렌 용기 내 다공질물의 교체는 용기 자체의 구조·안전성과 직결되는 작업이어서 용기제조자의 수리범위로 규정되어 있다. 용기 몸체의 용접, 스커트·프로텍터·넥크링의 교체 및 가공, 저온·초저온용기의 단열재 교체도 같은 범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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