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조정명령을 내… | [가스기능장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8년 2회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음 중 조정명령 사항과 관계가 먼 것은?
1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2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의 조정
3
가스의 열량·압력의 조정
4
가스검사 기관의 조정
해설
조정명령 사항과 관계가 먼 것은 가스검사 기관의 조정이다.
조정명령은 수급조절·공익상 필요에 따라 공사계획, 공급조건(요금 등), 가스의 열량·압력을 조정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며, 가스검사기관은 별도로 지정·관리되는 기관이어서 조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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