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액화석유가스시설에서의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통보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 | [가스기능장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9년 1회차
액화석유가스시설에서의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통보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에 대한 상보는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사람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상보는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상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에 대한 속보는 즉시 하여야 한다.
해설

사고통보 방법 설명 중 부상·중독 사고의 상보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실제 기준은 사망사고는 20일 이내,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는 10일 이내에 상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15일과는 차이가 있다.

사망사고 20일 이내 통보, 안전공사 조사 시 상보 생략 가능, 폭발·화재 속보는 즉시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