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로 도시가스 배관이 노출되었을 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 | [가스기능장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9년 1회차
굴착공사로 도시가스 배관이 노출되었을 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취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단, 가스누출경보기는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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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고압배관의 길이가 50 m 이상이면 노출된 배관 양 끝에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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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m 이상 노출된 배관에 대하여는 30 m마다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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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압 이하 배관이 100 m 이상 노출되면 양 끝으로부터 1 km 이내에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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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 이상 노출된 배관에 대하여는 20 m마다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한다.
해설
옳은 것은 20 m 이상 노출된 배관에 20 m마다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한다는 기준이다.
- 노출된 배관 양 끝에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고압배관의 노출 길이 기준은 50 m가 아니라 100 m 이상이다.
- 중압 이하 배관(호칭지름 100 mm 미만 저압배관 제외)이 100 m 이상 노출되면 노출부분 양 끝으로부터 300 m 이내에 차단장치를 설치하거나 500 m 이내에 원격조작이 가능한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원형은 경보기 설치 대상이 되는 노출 길이(20 m)만 물었으나, 이 문항은 현행 별표의 설치 간격(20 m마다)과 차단장치 기준(100 m·300 m·500 m)을 함께 가려내도록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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