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에 따라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 | [가스기능장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9년 1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에 따라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 충전용기를 차량으로 운반할 때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가연성가스와 산소를 같은 차량에 적재할 때에는 충전용기의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한다.
2
염소와 아세틸렌은 충전용기의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하면 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다.
3
경계표지는 차량의 앞뒤 보기 쉬운 곳에 검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4
충전용기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은 칸막이를 설치하면 같은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기준은 가연성가스와 산소를 동일 차량에 적재할 때 충전용기의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게 적재한다는 것이다. 가연성가스와 산소는 혼합적재가 금지된 조합이 아니라 적재 방법에 조건이 붙는 조합이다.
- 염소와 아세틸렌·암모니아 또는 수소는 밸브 방향과 관계없이 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 없다.
- 경계표지는 차량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라 표시하고 상호와 전화번호를 함께 적는다.
- 충전용기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은 칸막이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않는다.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인명보호장비·응급조치장비 등 적절한 장비도 갖추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