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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장 필기] 19년 2회차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시 기록의 보존기간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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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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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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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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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5년
해설
보존기간은 액화석유가스법 3년, 고압가스법 5년이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을 3년간,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실시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자료 포함)을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다.
- 2년은 고압가스 공급자의 계도물 배포 실시기록이나 정기점검·안전점검 실시기록의 보존기간으로, 안전관리규정 실시 기록과는 다른 기록이다.
- '5년, 3년'은 두 법의 기간을 서로 바꾼 것이고, '5년, 5년'은 액화석유가스법에도 고압가스법의 기간을 적용한 것이다.
원형은 액화석유가스법의 보존기간(3년)만 묻는 단답형이었으며 그 수치는 현행에서도 같으므로, 조문 번호가 바뀐 현행 제45조를 확인한 뒤 고압가스법 제19조와 비교하는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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