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 [가스기능장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9년 2회차
가스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의 전부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1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3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4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해설
가스용품 수입검사는 원칙적으로 실시하되, 수출목적, 시험·연구개발용,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경우처럼 국내 사용·유통 위험이 낮은 경우 검사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반면 주한 외국기관용으로 수입되더라도 외국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검사 생략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