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조정명령을 할 수 없는 사항은? | [가스기능장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0년 1회차
산업통상부장관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조정명령을 할 수 없는 사항은?
1
가스공급 계획의 조정
2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 조건의 조정
3
도시가스의 열량ㆍ압력 및 연소성의 조정
4
대표자 변경의 조정
해설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은 가스 수급과 공급조건 등 공급질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므로, 회사의 대표자 변경은 명령 대상이 아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공급계획의 조정,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도시가스의 열량·압력 및 연소성의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
대표자 변경은 사업자 내부의 사항으로, 허가·등록 사항의 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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