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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다중이용시설과 그 … | [가스기능장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0년 1회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다중이용시설과 그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다중이용시설로 열거되어 있다.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은 저장능력이 100 kg을 초과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일반국도의 휴게소도 고속도로의 휴게소와 같이 열거되어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은 저장능력이 100 kg을 초과하는 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별표 2는 대규모점포, 공항 여객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호텔 등, 경마장, 청소년수련시설, 종합병원, 종합여객시설을 열거하고, 그 밖에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시설 중 저장능력이 100 kg을 초과하는 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정한다.

  • 의료기관 중 열거된 것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뿐이다.
  •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는 현행 규정상 다중이용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는다.
  • 휴게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속도로의 휴게소만 열거되어 있다.

원형은 저장능력 수치(100 kg)만 묻는 단답형이었고 그 수치는 현행에서도 같으나, 다중이용시설의 6개월 정기검사 주기가 매 1년으로 일원화된 현행 규정을 반영하여 진위 판단형으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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