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가스기능장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0년 1회차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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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방향으로 설치한 동체 길이 5 m 이상의 원통형 응축기에는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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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작동압력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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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공사 후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산소 외의 가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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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가스를 사용하는 수액기는 내용적이 5천 L 이상이면 유출방지 조치 대상이다.
해설
틀린 설명은 독성가스 수액기의 유출방지 조치 대상을 내용적 5천 L 이상으로 본 것이다.
액상의 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방류둑 등)는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내용적 1만 L 이상인 수액기 주위에 한다. 5천 L 이상은 수액기의 내진성능 확보 조치 기준이므로 두 수치를 구분해야 한다.
- 세로방향으로 설치한 동체 길이 5 m 이상인 원통형 응축기와 내용적 5천 L 이상인 수액기는 내진성능 확보 조치 대상이다.
- 압축기 최종단의 안전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한다.
- 기밀시험·시운전에는 산소 외의 가스를 쓰고, 공기를 쓸 때에는 미리 냉매설비 중의 가연성가스를 방출한다.
원형은 스톱밸브를 '항상 닫아 놓는다'는 보기가 정답이었으나(현행 조문은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재구성 문항은 현행 별표 7의 수치 기준으로 보기를 바꾸어 정답 근거가 수액기 내용적 1만 L 기준으로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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