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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장 필기] 20년 1회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저장탱크에 관한 다음 기준에서 ( ㉠ ),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 ) 저장탱크는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가스시설에 설치된 긴급차단장치는 ( ㉡ )에 1회 이상 밸브 시트의 누출검사 및 작동검사를 한다.
1
㉠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 1년
2
㉠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 2년
3
㉠ 주위에 방류둑을 설치한, ㉡ 1년
4
㉠ 주위에 방류둑을 설치한, ㉡ 2년
해설

㉠은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은 1년이다.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물분무장치(살수장치 포함)나 소화전을 설치한 저장탱크, 단열재 두께가 주변 화재를 고려하여 설계·시공된 이중각 단열구조의 저온저장탱크,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저장탱크이며, 마운드형 저장탱크도 같게 본다. 모두 화염에 의한 탱크 벽면의 국부 가열을 막을 수 있는 경우이다.

  • 방류둑은 누출된 액상 가스의 유출을 막는 피해저감설비로, 탱크 벽면의 과열을 막지 못하므로 폭발방지장치를 대신할 수 없다.
  • 2년은 압축기 맨 끝 부분 외의 안전밸브를 조정하는 주기이며, 긴급차단장치의 누출검사 및 작동검사 주기는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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