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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시설의 저장탱크에서 폭발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 | [가스기능장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0년 1회차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시설의 저장탱크에서 폭발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상업지역에 저장능력 10[톤]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2
녹지지역에 저장능력 20[톤]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3
주거지역에 저장능력 5[톤]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4
녹지지역에 저장능력 30[톤]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해설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시설에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저장능력 10톤 이상의 지상 저장탱크에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므로, 상업지역의 10톤 지상탱크가 의무 대상이다.

녹지지역에 두는 탱크는 저장능력이 커도 의무 대상이 아니며, 주거지역이라도 10톤에 못 미치는 5톤 탱크는 대상에서 빠진다.

폭발방지장치는 탱크 안에 알루미늄합금 박판을 넣어 화재 시 액온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블레비(BLEVE)를 막는 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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