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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에서 저장능력이 25000 m3인 가연성가스(압축가… | [가스기능장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0년 1회차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에서 저장능력이 25000 m3인 가연성가스(압축가스)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려고 한다. 사업소 밖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이 아님)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200 m2인 건물이 있을 때, 저장설비 외면에서 이 건물까지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몇 m 이상인가? (단, 전용공업지역이 아니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리를 더하도록 인정한 지역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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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12 m 이상이다. 보호시설의 종류를 먼저 판정하고, 표의 거리에 지하 설치 감경(2분의 1)을 적용한다.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m2 이상이면 제1종 보호시설이다(100 m2 이상 1천 m2 미만이면 제2종).
가연성가스 저장능력 2만 초과 3만 이하 구간의 제1종 보호시설 거리는 24 m이다.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므로 24×12=12 m24\times\dfrac{1}{2}=12\ \mathrm{m}

  • 8은 이 건물을 제2종 보호시설(16 m)로 잘못 판정한 뒤 2분의 1을 곱한 값이다.
  • 16은 제2종 보호시설 거리를 지상 설치 기준으로 적용한 값이다.
  • 24는 제1종 보호시설로 옳게 판정했으나 지하 설치 시 2분의 1을 곱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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