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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가스기능장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0년 2회차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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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시가스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등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의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밀안전진단"이란 도시가스사업자가 자체 인력으로 가스사용시설의 위험요소를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4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정밀안전진단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므로, 도시가스사업자가 자체 인력으로 가스사용시설을 진단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법 제2조제10호는 진단 주체를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대상을 가스공급시설로 정하고 있다.

  • 일반도시가스사업은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조한 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제4호).
  •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자기 소비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이다(제9호).
  • 가스사용시설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 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제6호).

원형 문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표기와 구 가스도매사업 정의(천연가스 공급)를 담고 있었으나, 현행은 소관이 산업통상부이고 가스도매사업의 공급 대상·공급물이 확대되어 다른 정의 조항으로 보기를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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